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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근로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르바이트 생은 대상자가 아닌가요?

세금은 보통 3.3퍼센트 공제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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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관련되서, 일단은 12월1일전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https://dingdo.tistory.com/441

    지급일과 해당사항을 보시고, 조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충족하면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대상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3.3% 공제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3.3%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으신다는것은 이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는것으로 또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포함)

    • 사업소득 (전문직제외)

    • 종교인소득

    허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아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 받은 근로소득

    •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예외-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등록이 필요없음)

    즉 질문자님의 3.3%원천징수 후에 받는 급여는 인적용적 사업소득으로 구분될수 있기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3%원천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5월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들어간듯한데, 기본적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가야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의 종합 소득세 정기신고)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니,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 아직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가능) 이를 먼저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원천징수 환급을 받고 근로장려금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기에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수도 있음).

    그리고 현재 3.3%공제하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 즉 상반기 하반기는 안됨), 현재 정기신청은 기한은 지났지만 (5월1일 부터 6월1일),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하니 (6월2일 부터 12월1일까지) 상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막바로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시는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90%만 수령가능함).

    그리고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및 지원내용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할 필요없음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4.4%를 원천징수 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변환율을 적용한 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대상자인지 여부, 예상수령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형태보다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8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