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신입으로 첫 직장에서 생각했던 업무와 너무 달라서 2주 동안 근무 후 회사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회사 대표가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급여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서 회사 쪽에 제 계좌번호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2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지금 전화, 문자 모두 무시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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