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공수당 같은말인가요?

저희 회사명세표의 보면 주공일수로 되어있고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 같은데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인가요? 이번회사는 일급제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공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1주 1일 휴일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주공수당이라고 표현했다면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주휴수당이나 주공수당이 명칭에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격이 동일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나 주공수당 같은 말은 법에도 없는 말이고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명세서상 주공수당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공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수당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1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이름을 주공수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라는 표현은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는 법령상 표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