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명세표의 보면 주공일수로 되어있고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 같은데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인가요? 이번회사는 일급제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공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1주 1일 휴일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주공수당이라고 표현했다면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주휴수당이나 주공수당이 명칭에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격이 동일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나 주공수당 같은 말은 법에도 없는 말이고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명세서상 주공수당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공수당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수당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1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이름을 주공수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라는 표현은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공일수는 법령상 표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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