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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7

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이 따로없는거같아서 주휴수다을 챙겨준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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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이 따로없는거같아서 주휴수다을 챙겨준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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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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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위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월급근로자라면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계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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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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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에 해당하며, 조건 충족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이고, 위의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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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그 달의 급여 지급일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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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하는 경우에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일당직이 아닌 월급제인 경우에는 보통 다 챙겨줍니다.

    209시간 미만으로 기본급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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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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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의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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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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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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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발생합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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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결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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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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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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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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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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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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