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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두루미
온화한두루미
23.11.09

한달에 한번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

1.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따로 받는 건가요?

2. 유급휴가는 월차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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