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따로 받는 건가요?
2. 유급휴가는 월차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해서 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으로는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와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이한 개념이며, 휴일근로 제공 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 월차와는 다릅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언제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지요
2. 다른 휴가이지만, 휴가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쉬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를 모두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당번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월차 내지 연차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