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격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248,72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313,740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