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자 취업사실신고 및 계약직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실업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계약직 신분으로 취업을 하여서 취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것은 실물 근로계약서 서류입니다. 그냥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pdf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휴직자 대체 근로자입니다. 11개월정도 계약이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이 아닌 병가휴직이라고 합니다. 만약 병가휴직 대체자인 경우, 육아휴직보다 조기계약 만료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병가휴직을 한 사람이 조기복귀를 한다면, 제가 최대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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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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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는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면 중간에 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11개월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캡쳐해서 업로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