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중 맹지거래시 시가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가족)간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지목이 대지지만, 맹지로 토지 실사용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60% 가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보통 맹지는 비맹지의 3분의1정도로 거래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저가양도라 하며, 맹지의 시가평가를 공시지가로 했고, 그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맹지의 경우 이렇게 공시지가 평가가 맞는 건가요?.
솔직히 주변에 보면 공시지가의 반정도로 거래되는 땅들도 많이 있는데(주로 맹지), 이런것들도 공지지가로 평가하면 너무 억울한데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