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2022년12월27일 1주택 잔금완료 경기도 의정부 새아파트 입주 4억미만
(잔금일로부터 실거주 중 디딤돌 대출)
☆ 첫번째 주택 잔금후 1년 2주 후 두번째 주택 매수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2. 2024년 1월 10일 두번째 경기도 남양주아파트 잔금 8억미만 (전세 임차인 거주중)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은 충족합니다.
두번째 주택의 임차인 퇴거기간이 안맞다보니 바로 전입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주택 매도 잔금-->> 잔금일 당일 3주정도 삼촌집으로 전입신고-->> 두번째 주택 임차인 퇴거후 전입신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주택 삼촌, 무주택 할머니가 살고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매도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하려 합니다.
신규주택의 30일이상 전입신고 요건이 없어진건가요?
신규주택기준이 두번째 매수한 주택인지, 아니면 양도후 전입신고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ㅠ
이럴경우 매도후 당일 삼촌집에 30일이상 전입신고해야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나요? 또는 매도후 당일 삼촌집에 하루라도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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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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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규주택 30일 이내 전입은 조정대상지역의 1년이내 거주요건과 관련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 고려대상이아닙니다.
전출하셔서 삼촌집에 전입하시되, 실질적인 생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개의 가구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