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지방 아파트 1채 소유 중으로 서울의 아파트 추가 매수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보유 중으로 회사발령으로 현재 서울거주 중입니다. 서울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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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부담이 발생하는데, 지난 연말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8%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1%~3.5%가 적용되며,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만 조정지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유상취득세율 1%~3%를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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