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회사측에서 작성한 계약기간이 2024.8.23 ~ 2025.7.22까지 인데요 저는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고싶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변경)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을 변경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기간의 변경은 상호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