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방의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군인은 일정부분 자유가 제한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 또한 제한적으로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청원휴가처럼 예외적인 휴가의 경우 그 부여사유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배우자의 임신 자체는 청원휴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요건들을 보시면 청원휴가가 가능한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질병과 임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임신은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 단순 임신은 안되며 출산시에는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먼 곳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