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휴일 수당 관련
지난 설날 연휴 중 9일, 10일에 가게가 휴무하여 소정 근로일임에도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일 수당을 통하여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게가 휴무니까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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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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