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 연휴 중 9일, 10일에 가게가 휴무하여 소정 근로일임에도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일 수당을 통하여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게가 휴무니까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와 법률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