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란 어떤 내용인가요?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대구시가 금호강 개발에 나섰다고 비판이 많습니다.
'하천점용허가'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하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며 그 이용시 관공서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점용하려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장, 창고, 주택등 개인 사유재산의 시설물 건축 등을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하천을 이용하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한 하천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대구시가 금호강 개발에 나섰다고 비판이 많습니다.
'하천점용허가'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대상에는 토지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 등의 경오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채취, 그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하천점용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내수면어업을 하거나 수상레져사업, 취수시설, 교량을 건설하는 등 특정목적을 위해 하천부지나 시설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