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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란 어떤 내용인가요?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대구시가 금호강 개발에 나섰다고 비판이 많습니다.

'하천점용허가'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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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하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며 그 이용시 관공서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점용하려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장, 창고, 주택등 개인 사유재산의 시설물 건축 등을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하천을 이용하지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한 하천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대구시가 금호강 개발에 나섰다고 비판이 많습니다.

    '하천점용허가'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대상에는 토지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 등의 경오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채취, 그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하천점용허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내수면어업을 하거나 수상레져사업, 취수시설, 교량을 건설하는 등 특정목적을 위해 하천부지나 시설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