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 법인계좌 신규개설 입금내역
새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은행에서 첫 법인계좌를 개설했습니다.
40,000원 첫 현금입금을 했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잡아야 할까요??
현금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보통예금/현금은 현금이 -라서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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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차입금이나 예금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용계좌에 사업 관련한 매출액 등이 입금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40,000원
(대변)매출 36,364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3,636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본금으로 하면 적절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