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빠른 임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