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구상금 답변서요약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다라서요ㅜㅠ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건 답변서요약표 보면 화해.조정 희망이 있는데
만약에 원고에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화해.조정 칸에는 희망하다고 체크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조정 희망하면 법원에서 또 보험사한테 알려서 보험사가 결정을 하나요? 그때 동의를 하지않고 오히려 소가를 더 올릴 수 있나요?
원고는 보험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접 조정 절차에 회부하거나 원고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도 조정을 진행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