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소가)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가를 1,000만원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패소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을 하향할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 즉 소가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에는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형태의 변경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며, 패소 가능성을 고려해 소가를 낮추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소송의 진행 단계와 변경 목적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여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줄이는 감축 변경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반면 청구원인 자체를 바꾸거나 소송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와 절차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감액은 보통 소가 산정, 인지대, 소송비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재판 대응 전략
실무상 청구금액 감액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단계, 특히 최종 변론 전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감액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나 소송 지연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판결 선고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감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청구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소송 경과를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판단합니다. 또한 인지대 환급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비용 회피 목적만으로 무리하게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소송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