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주택대출도포함이되나요?
제이름으로아파트를삿는데대출을햇어요
아파트대출금도연말정산에포함이되나요?
궁금해서질문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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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도 포함은 되지만,
주택자금공제 대상인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재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이자에
대한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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