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재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이자에
대한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