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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호랑이295
어린호랑이29522.12.03

연말정산에주택대출도포함이되나요?

제이름으로아파트를삿는데대출을햇어요

아파트대출금도연말정산에포함이되나요?

궁금해서질문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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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도 포함은 되지만,

    주택자금공제 대상인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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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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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재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이자에

    대한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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