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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쿠키
초코쿠키 21.08.03

사기방조 항소시 판결 조정 가능할까요?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라고 구속 됐어요.

다른 알바보다 많이 준다고해서 한거고 절대 모르고한건데...

모르고한것을 알면서 했다고 인정을해야 사기방조로 되고 인정을 안하면 사기로 드러간다고해서 인정했는데 징역 1년6개월이 나왔어요...지금은 항소를하고 기다리는중인데 항소를 하면 어느정도 면제가 될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합의를 보면 그래도 면제가 될거 같은데 상대방이 합의도 안보겠다고하고 연락처도 못가르쳐주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국선변호사가 일을 처리해주는 중인데...

반성문이랑 탄원서도 써서 제출하는중인데 만약에 끝까지 합의를 못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면제를 받고 합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에 도움이 될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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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알바보다 많이 준다고 하여 일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취지로 한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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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자백)을 한 이상 2심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실무는 공탁의 경우도 피해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함에 따라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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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고 1심과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의 피해회복도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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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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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결과의 예상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조사 대응을 마친 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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