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라고 구속 됐어요.
다른 알바보다 많이 준다고해서 한거고 절대 모르고한건데...
모르고한것을 알면서 했다고 인정을해야 사기방조로 되고 인정을 안하면 사기로 드러간다고해서 인정했는데 징역 1년6개월이 나왔어요...지금은 항소를하고 기다리는중인데 항소를 하면 어느정도 면제가 될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합의를 보면 그래도 면제가 될거 같은데 상대방이 합의도 안보겠다고하고 연락처도 못가르쳐주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국선변호사가 일을 처리해주는 중인데...
반성문이랑 탄원서도 써서 제출하는중인데 만약에 끝까지 합의를 못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면제를 받고 합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에 도움이 될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