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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A 씨는 제주의 한 호스텔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행 당일 폭설 등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됐어서 A 씨는 호스텔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당일 취소이므로 불가하다는 업체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업소/업체 주인이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고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기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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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해당 숙박지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과 해당 숙박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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