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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아나콘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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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금고형이상 형을 받을때 자격취소라고했는데 직무관련 금고형인가요?

감정평가사가 금고형이상 형을 받을때 자격취소라고 하는데 이때 금고형은 음주운전과 같은 금고형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무관련된 금고형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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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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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규정은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범법행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5. 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이 직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