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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줄리엣나357
냉엄한줄리엣나35723.09.11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어서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까 하는데

20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최저 임금이 간당간당하더라구요..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비과세해도 결국 월급은 총금액으로 받아가는거라 괜찮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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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dls 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1%인 20,10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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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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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염려되면 기존대로 식대 항목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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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액(209x9620x0.01)을 제외한 나머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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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최저 임금이 간당간당하더라구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만원 중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만원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제외하고는 포함합니다.

    20만원-2010580원*0.01=179,8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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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2023년 까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식대 포함 월 급여를 최저 월급여에 정확히 맞추신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20원 최저시급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2023년 식대를 200,000원 지급하는 경우 최저월급여의 1%만큼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됩니다.

    즉 식대 200,000을 지급하더라도 20,105.8원만큼 제외딘 179,894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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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율은 23' 기준 1%로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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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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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어서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까 하는데

    20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최저 임금이 간당간당하더라구요..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비과세해도 결국 월급은 총금액으로 받아가는거라 괜찮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최저임금 산입에 관한 사항은 2024년부터 해당사항이 없으니, 염려되신다면 내년부터 실시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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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월 급여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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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처리여부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단,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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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 20만원 중 월 최저임금액(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중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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