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자녀에 대한 허위 급여 등 관련 배임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들의 법인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공소외 9에게 "딸아이들이 요즘에 돈이 없어 어려워 하니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하며, 위 회사들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9는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공소외 43에게 10억 5,332만 1,040원, 공소외 23에게 11억 7,374만 2,798원, 공소외 5에게 11억 106만 7,910원 합계 33억 2,813만 1,748원을 지급하고, 2009. 4.경부터 2011. 5.경까지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소외 43에게 합계 2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딸 3명에게 35억 6,213만 1,74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33억 2,813만 1,748원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에게 2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따라서 허위급여지급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