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5년이상 근무)
노동청 진정 중, 연봉계약서(사측 직인, 본인 싸인 존재)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 있습니다.
진정인(본인)의 주장
: A+B 를 지급하여야 함
피진정인(사측)의 주장
:A를 지급하여야 함
이때 B의 내용이 연봉계약서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라서,
노동청 진정 결과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A를 지급하여라
라고 하였을때
질문 1
B에 대한 분쟁을 민사에서 다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B의 금액원이 1~2천만원)
질문 2
노동청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위 대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지급하라고 할때
저의 주장이 증거와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데도(노무사 변호사 자문도 받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진정 vs 민원?(신문고?) vs A금액에 대한 형사고소? vs 민사소송에서 B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