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5년이상 근무)
노동청 진정 중, 연봉계약서(사측 직인, 본인 싸인 존재)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 있습니다.
진정인(본인)의 주장
: A+B 를 지급하여야 함
피진정인(사측)의 주장
:A를 지급하여야 함
이때 B의 내용이 연봉계약서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라서,
노동청 진정 결과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A를 지급하여라
라고 하였을때
질문 1
B에 대한 분쟁을 민사에서 다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B의 금액원이 1~2천만원)
질문 2
노동청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위 대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지급하라고 할때
저의 주장이 증거와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데도(노무사 변호사 자문도 받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진정 vs 민원?(신문고?) vs A금액에 대한 형사고소? vs 민사소송에서 B 분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2.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관련 형사고소도 노동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답변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서 조사결과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진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재진정의 결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B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 대한 분쟁을 민사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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