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15일 전에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이유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임차인)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차임증감청구권이란게 있더라구요. 이를 사유로 들어 인상을 거부하더라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 인상이 안된다면 추후에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할 수도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각각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월세 인상을 제(임차인)가 받아들인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