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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90
냉엄한재칼9023.10.20

월세 계약 만료 15일 전에 월세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1. 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15일 전에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이유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임차인)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차임증감청구권이란게 있더라구요. 이를 사유로 들어 인상을 거부하더라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 인상이 안된다면 추후에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할 수도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각각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월세 인상을 제(임차인)가 받아들인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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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된거 같은데 임차인께서는 묵시적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안하셨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올려주기로 협의를 하셨다면 금액변동이 있으니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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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에 동의해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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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리비의 세부항목과 금액을 작성해야합니다.


    3.임대료가 인상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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