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