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정표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주중 1일 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1일의 휴무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2회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는 임금지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들과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도 별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별도 부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