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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14

스케줄 근무로 주중1일을 휴무로 계약할 경우 공휴일이 있는 날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5인이상입니다. 스케줄 근무 주중1일을 휴무로 계약할 경우, 공휴일이 있는 날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직원들이랑 합의만 한다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날,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는 스케줄근무니 공휴일을 오프로 맞춰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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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정표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주중 1일 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1일의 휴무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2회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는 임금지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들과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도 별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별도 부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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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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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스케줄근무의 오프와 공휴일이 겹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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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중 1일 휴무는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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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주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를 주휴일로 하는 것도 미리 근로자와 스케쥴에 따르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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