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에도 그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