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다고 하여 수습 기간 종료로 끝내려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다고 하여 해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장에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해고로 신고하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해고처리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해고처리한다고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평가서 제출등 소명이 번거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에도 그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