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플랫폼 구매 시 개인 카드 사용에 따른 법인 비용 증빙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서 필요한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플랫폼은 타오바오이며,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법인 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대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증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세금 처리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해외 거래인 만큼 외화 결제 관련한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이되었고, 법인업무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드결제내역, 타오바오 물품구매내역, 해당 물품이 법인에 구비되었다는 사진 등을 보관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위 1번의 질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외화결제의 문제와 함께 가지급금(가수금 상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사무용의자의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계정이 분개될 것이고, 추후 대표님께 가수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정 환율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가수금 상환금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