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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잉어88
건장한잉어8824.01.25

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낙찰 받으면 취득세 중과 인가요?

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26년 8월 입주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은 상태인데

1. 제가 경락 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가는지..

2.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입주권때문에 중과되는지..

3. 입주하기 전에 낙찰받은 주택을 팔아버리면 새집의 취득세가 중과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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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경락 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가는지..

    ==>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입주권때문에 중과되는지..

    ==> 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주택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입주하기 전에 낙찰받은 주택을 팔아버리면 새집의 취득세가 중과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도를 하지 않아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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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진행중인 중도금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 입주권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 2주택자가 됩니다. 그에따라 취득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주택자 취득중과세 배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3. 경매에서 주택취득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즉, 입주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시 2주택자로써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1년미만 양도세로써 양도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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