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낙찰 받으면 취득세 중과 인가요?
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26년 8월 입주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은 상태인데
1. 제가 경락 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가는지..
2.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입주권때문에 중과되는지..
3. 입주하기 전에 낙찰받은 주택을 팔아버리면 새집의 취득세가 중과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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