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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홍여새87
완강한홍여새87
24.01.02

과실치상죄? 폭행치상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와 B가 쌍방폭행으로 싸웠습니다. 이후 B는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슬쩍 다가와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때 B의 친구 C가 A에게 그만 하시라고 하면서 살짝 툭 밀었는데 A가 뒷걸음치던 도중에 살짝 밀리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A가 갑자기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면서 C를 고소했습니다.

질문 1. C는 A에게 그 어떤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고, 주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C는 전혀 A에게 공격의사가 없어보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C는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폭행치상or상해죄가 적용이 되나요?

질문 2. B는 상해진단서 외과 2주, 치과 2주 총 4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타박상이나 염좌같은 가벼운 상처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2주 짜리들은 검찰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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