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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홍여새87
완강한홍여새8724.01.02

과실치상죄? 폭행치상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와 B가 쌍방폭행으로 싸웠습니다. 이후 B는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슬쩍 다가와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때 B의 친구 C가 A에게 그만 하시라고 하면서 살짝 툭 밀었는데 A가 뒷걸음치던 도중에 살짝 밀리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A가 갑자기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면서 C를 고소했습니다.

질문 1. C는 A에게 그 어떤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고, 주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C는 전혀 A에게 공격의사가 없어보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C는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폭행치상or상해죄가 적용이 되나요?

질문 2. B는 상해진단서 외과 2주, 치과 2주 총 4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타박상이나 염좌같은 가벼운 상처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2주 짜리들은 검찰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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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C에게 폭행,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C가 A를 밀었다면 넘어지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답변2.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최종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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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폭행치상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2. 별도의 치료 없이도 치유가능한 정도의 2주 진단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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