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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족제비229
진실한족제비22924.02.06

임금체불 2개월 지연이 연속이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3년 3월 급여 절반을 4월 17일에 받고 전액을 4월 21일에 받았습니다. (21일 밀림)

23년 12월 급여 절반을 24년 1월 12일에 받았고 1월 급여까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월 6일 현재까지 36일 밀림)

> 총 57일 밀린 상태


'②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저는 이 2번 항목에 해당되는걸로 여겨지는데 이 밀린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2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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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지연일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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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에서 말씀하신 2개월은 무조건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체불된 기간의 합산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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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거나, 임금 전액을 지연지급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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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하지 않고 지연될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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