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3년 3월 급여 절반을 4월 17일에 받고 전액을 4월 21일에 받았습니다. (21일 밀림)
23년 12월 급여 절반을 24년 1월 12일에 받았고 1월 급여까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월 6일 현재까지 36일 밀림)
> 총 57일 밀린 상태
'②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저는 이 2번 항목에 해당되는걸로 여겨지는데 이 밀린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2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