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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자유분방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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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매달 21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종 문제로

12월에는 19일에 50% 24일에 50% 로 지급받았고

1월 급여지급이 무기한 연기 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2월에 근무태업•미이행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월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수급조건에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업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 전액체불이 퇴사날 기준 1년 동안 60일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 30%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60일 이상 연이어서 임금체불 일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은 두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하여도, 24일 지급한바와같이 중간에 청산이 된다면 60일 이상 연이어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님은 2월급여가 한번더 30프로이상 체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태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