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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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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 연체하면 해지되나요? 해지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남편 실비보험료가 2회 연체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이체 되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매번 가상계좌로 실비보험료를 내다가 깜빡해서 못 냈더니 2회나 연체가

되었습니다.

실비보험료 몇 회 미납해야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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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든 어떤보험이든 2달 연체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하면 됩니다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고지내용이 생길수도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회차 미납처리시 실효상태로 변경됩니다만

    실효는 사람으로 치면 가사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못하지만 계약은 살아있는거죠.

    만약 3회차 미납하시더라도 해지가 아닌 실효상태가 되고

    미납보험료 납입하시면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효이후 기간이 1년이상 지나버리면

    처음 가입할 때 처럼 병력을 고지해야하고 이는

    부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살리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연속(우체국은 3회)미납되면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개월 미납되었어도 3개월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미납을 하게 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료를 2달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해지 처리가됩니다.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는 3년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별로 상이하나

    보통 2회 미납되면 그 다음달부터 실효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셨으면 배우자님이나 타인 계좌로 3자납 설정하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연체 시에는 보험사에서 실효예정 이라는 통보서 보낸 후 14일 내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그때가서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