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에 사업소득자가있습니다 (신고방법문의)
안녕하세요.
12월달에 처음으로 사업소득 신고를해야하는대
신고방법이 무엇이있는지 진행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고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개업을 하신경우 과세사업자인경우 1월25일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2월10일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3.3%(지방세포함)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도 신고)
또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일의 다음달 6일~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 받은 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0만원이면 전액 환급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에 사업소득 발생했다는 의미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발생한 것인 지
또는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인 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하고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함.
2.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 지급처에서 3.3% 원천징수당한 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3%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이며,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후 2월말경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가를 수령한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신청/제출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신고로 들어가신후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전 20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세 6만원, 지방소득세 6천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5월초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