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비용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받아서 진료받았음. 진료접수 시. 사고접수번호 알려주고 진료받음. 상대방 보험이 보증해서 내는거라 진료비 계산안하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로 알고있음
여기서부터가 질문입니다.
약국에서는 제가 돈을냈어요 약국에서물론보험접수된 알고있었구요 비용도건강보험으로 약타면 5천원인데 자동차보험하니 3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험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처럼 처리안해준이유가 궁금합니다. 절차가다른가여
제가 계산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뭐가맞는건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약국은 따로 자동차 지불보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납부로 처리되것 같습니다.
따로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상청구 받으시면 됩니다.
약국건 영수증 모아서 개별청구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약국에서 처리하기 어려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 잘 모아놓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처럼 처리안해준이유가 궁금합니다. 절차가다른가여
제가 계산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시스템적으로 약국까지는 병원처럼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약제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받을경우 보험사에서 전액처리하는것이 맞는데 약국에서 약값을 받은것은 보험사로 약국에서 직접 청구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럴수도 있어요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하면 치료비에 포함하고 영수한만큼 돌려주니 보험 회사 보상처리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