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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카페 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무 투입전 교육이 필수라 하셔 들었는데 비용은 12만원이고 3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무상으로 해주겠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면 제가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이란것도 실습 훈련이라기보단 사장님이 커피 역사에 대해 알려주신게 대부분입니다.

이런것도 12만원의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교육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그만두려하는데 이미 그 계약서를 작성한게 마음에 걸려서 글을 썼습니다ㅠㅠ

계약서에는 위에 내용과 더불어 계약 내 합의사항에 법적 행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무 못하겠다 하면 정말 제가 그 교육비 12만원 내야하나요? 저는 근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은건데 왜 제가 그 교육비를 내야한다는거죠… 저 호구잡힌걸까요?ㅠㅠ

어떤분들은 오히려 교육기간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라고도 했지만 교육 당시 근무를 한건 아니고 그냥 사장님 하시는 얘기 듣기만 하고 장비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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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교육시간도 실제 근무를 한 게 아니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비자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교육비 반납의 경우 금액이 크지않고 의무재직기간이 3개월로 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