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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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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몇달정도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 들어올 경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2~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할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은 계약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임대인 역시 해당기간에 실거주 목적을 알리고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청구권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로부터 6 ~ 2개월 이내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만약 퇴거일이 9월1일이라 가정시, 7월 1일 이후로 임대인이 요청하시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개월 ~ 2개월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하며,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전까지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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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에 앞서 임차인에게 자신의 사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