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개인매장에 택배가 안와서 기사님과
확인하느라 통화를했습니다.
못받았다 배송했다하구요.
나중에보니 배송은됐는데 직원에게 직접전달한게
아니라 인수증에 택배기사님이 인수자란에 사장인것처럼 사인하고 물건을 두고갔는데 알바생이 쓰레기로착각해 버려졌던모양입니다.
그걸로 기사분께 미배송문제로 통화했는데
서로 언성은 좀 높아졌지만. 오해풀고 해결된걸로
끝났는데 기사분이 병원치료를받겠다 경찰신고를하겠다고 전화를걸어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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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단순한 오해로 인한 일대일 대화였으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님이 느낀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택배기사와 대화를 해본 후 만약 택배기사님이 계속해서 협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기사님과 통화내용을 알려주셔야 질문자님이 하신 말씀 중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협박 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