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등 이 궅금해여
1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있지만 하루 11~12시간씩 주6일 근무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2, 주휴수당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기본 월급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 산정이 되는건가요
3, 제가 받고있는 월급과 국민연금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약 70-80만원정도)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4, 만약 신고 시 3자대면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신고된 임금과 차이가 크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를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급(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 신고가능합니다.
4. 반드시 3자 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자가 대질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에 따르면 주 66시간을 근무하고 계신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는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3자대면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2. 기본급에 포함입니다.
3. 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3. 네 실제 급여와 다르게 보수월액을 낮추어 신고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기본적으로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하는 부분은 3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수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4.진정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하게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3자대면이 꺼려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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