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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2.12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다시 질문 올립니다.

주6일 근무.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일일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1시간 총두시간을 포함하여 일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28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저시급 미달로 연차9개에 대한 금액을 70만원 지급하셨네요.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적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능한가요?처벌보다는 최저시급 미달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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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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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능한가요?처벌보다는 최저시급 미달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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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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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태로 임금을 받아 왔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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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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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3,341,653원 가량으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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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341,65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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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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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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