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궁금한 질문해도 답변 잘해주시는 변호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앞서 질문한 내용에 고소인인 저와 피의자에게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고 했고 저에게는 죄명 사기로 뜨고 사유는 안뜬다했는데 그럼 피의자한테도 사기라고만 써있고 사유없이 결과 통지서를 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