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양수자에게 보낸 돈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토지 양도하고 몇달 후, 폐기물이 발견되어 정리해야한다고 보상을 요구한 양수자에게 원하는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입금지불증과 더이상 토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중인데, 혹시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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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는 것은
필요경비와는 무관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에 관련된 필수적인 항목으로서
이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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