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하고 몇달 후, 폐기물이 발견되어 정리해야한다고 보상을 요구한 양수자에게 원하는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입금지불증과 더이상 토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중인데, 혹시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