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려고 법인계좌 통해 계약금 송금했다가 그냥 다시 개인 현금 처리하려고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인테리어 진행 중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려고 법인 계좌로 계약금을 송부했는데, 비용을 따져보니까 그냥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싸더군요.
그래서 그냥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늘 법인 계좌 통해 송금한게 문제가 없을까요? 가수금으로 계약금 송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아닌 '가지급금'에 해당함으로, 법인 계좌에 해당 금액만큼 다시 입금을 시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해당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출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으로 개인은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변제를 해야 하며, 가지금금 원금과 그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간 4.6%)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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