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
1월31일자로 권고사직 하였으며 연차등 살펴보다가 최저시급에 급여가 미도달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퇴사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