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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

1월31일자로 권고사직 하였으며 연차등 살펴보다가 최저시급에 급여가 미도달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퇴사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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