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자로 권고사직 하였으며 연차등 살펴보다가 최저시급에 급여가 미도달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퇴사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최저임금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내에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채권이 발생 후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