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변경되는 사건, 즉 파기환송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의 법률판단의 위법만 다루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법원에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하급심이 사실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우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 + 상대방이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은 10건도 되지 않습니다(제가 맡았던 사건 중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은 100건도 넘는데 제 경우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진 사건의 비율이 10%도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질지는 대법관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