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봐서 주휴 수당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면접 할 때 주 3-4번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온 시간표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표가 주 4번 근무로 나왔고 아래의 시간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화 : 16~19시
수 : 16~19시
목 : 15~18시
토 : 12~15시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알바생 한 분이 골절을 당해 일요일도 출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요일에 11~14시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번주는 15시간을 일했지만 다음 주나 앞으로는 시간표 상 15시간을 넘지 않게 근무가 짜여질 것 같은데
1. 15시간을 일한 한 주에 대해서 그 주는 주휴슈당을 적용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에 주휴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지는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