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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132
정중한오리13224.01.14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봐서 주휴 수당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면접 할 때 주 3-4번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온 시간표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표가 주 4번 근무로 나왔고 아래의 시간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화 : 16~19시

수 : 16~19시

목 : 15~18시

토 : 12~15시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알바생 한 분이 골절을 당해 일요일도 출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요일에 11~14시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번주는 15시간을 일했지만 다음 주나 앞으로는 시간표 상 15시간을 넘지 않게 근무가 짜여질 것 같은데

1. 15시간을 일한 한 주에 대해서 그 주는 주휴슈당을 적용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에 주휴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지는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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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 근무를 포함하여 임시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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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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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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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한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물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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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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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노사 당사자간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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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과 2를 연계하여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해당 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었으나, 한번의 초과근로로 15시간 넘는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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