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초범은 왜 있을까 ?
강력 범죄에 초범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강력범죄면 그냥 강력 범죄지... 좀 아닌 거 같애요... 강력 범죄면 엄청 심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초범이라는 건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력범죄에서의 강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불법성이 높아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반대로 초범여부는 해당 범죄를 처음 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중한 정도와는 별개로 초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중범죄인 경우에도 양형의 판단기준으로써 범죄를 처음 저지른 자에 대해 다소 관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강력범죄가 초범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초범이지만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개념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은 범죄전력, 즉 전과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전과없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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