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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2.04.10

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방법알려주세요

결혼식당일.

메이크업을 받는데, 제 얼굴에대해 얼굴이 기니,두상이 안예쁘다니, 쌍커플수술하면 안예쁠거같다니... 그뿐에 수많은 말로상처를주어

당일 식을 치뤄야하는지라 참했지만

아이라인문신을 왜 이렇게 했냐는 말에

눈물이나 메이크업을중단했습니다.

*해당상황의 녹음본은 없으나, 관련직원의 사과녹음본은 존재합니다...

해당 당사자에게 사과받지는 못했고,

관련업체분들에게는 사과를받았으나 용서할수가없습니다. 저의 곁혼식을 망친 이 분에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혹은 시위를 통해 이 사실을이알리거나,블로그에 사연업로드를하면 명예회손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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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시위나 블로그 게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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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위나 블로그 게시는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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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관계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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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리뷰 등을 남기는 경우, 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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